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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방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부패방지방침

제1조(임직원의 의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은 누구에게나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뇌물을 요청, 수락,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의 뇌물 및 부패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한다.

제2조(부패방지 노력) 모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의 부패방지방침,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공단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3조(비밀의 유지 및 불이익 금지) 공단은 뇌물 관련 신고 내용 및 내부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하며, 내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4조(신속한 보고 및 관리) 부패행위는 공단, 제3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고려되거나 수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며, 아울러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한다.

2021. 10.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