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임직원의 의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은 누구
에게나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뇌물을 요청, 수
락,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의 뇌물 및 부패에도 무관용 원칙을
준수한다.
제2조(부패방지 노력) 모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의 부패방지방침,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
고, 청렴한 공단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비밀의 유지 및 불이익 금지) 공단은 뇌물 관련 신고 내용 및 신고
자의 신상정보를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자는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4조(신속한 보고 및 관리) 부패행위는 공단, 제3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고려되거나 수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며, 아울
러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준수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관리 될 수 있
도록 한다.
제5조(경영환경 및 사안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부패방지 방침을 검토하고 개
정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
지 목표달성을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키
는데 동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