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밀양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제1유형 : 출처표시
·출처 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 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 제1유형+변경 금지
·출처 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 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