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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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다목적구장 2면, 족구장 2면, 다목적광장 1면 |
편의시설 | 화장실 5동, 샤워장 3동, 개수대 6개소 |
숙영시설 | 200사이트(8.4m x 8.4m)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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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상자 | |
- 밀양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 |
20% 감면 | - 『주민등록법』에 따라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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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환불기준) |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함 | ||||
구분 |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
사용예정일 4,3,2일전 취소 |
사용예정일 전일취소 |
사용예정일 전일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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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자의 예약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료 90% 반환 | 사용료 80% 반환 | 사용료 70% 반환 |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측의 사정으로인하여 시설사용이불가한경우 |
사용료 전액 환불 | ||||
환불금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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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취소 | 시설 예약 다음날 자정 이내 미결제시 자동취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