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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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다목적구장 2면, 족구장 2면, 다목적광장 1면 |
편의시설 | 화장실 5동, 샤워장 3동, 개수대 6개소 |
숙영시설 | 200사이트(8.4m x 8.4m)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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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상자 | |
- 밀양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 |
20% 감면 | - 『주민등록법』에 따라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
구 분 | 내 용 | 반 환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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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환불기준) |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함 | ||
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선납금액의 100분의 70 |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선납금액의 100분의 50 |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선납금액의 100분의 30 | ||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 선납금액의 100분의 10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
예약ㆍ선납된 경우로서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의 100분의 130 | |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의 100분의 150 |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의 100분의 170 | ||
당일취소 | 선납금액의 100분의 190 | ||
환불금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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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취소 | 시설 예약 다음날 자정 이내 미결제시 자동취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