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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설관리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하여 공단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영상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차

라벨 1.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①본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 (주처장 설치의 경우) 차량 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 가능
  • ②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2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바로가기

라벨 2. 영상정보 처리기기 정의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장비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포함한다.
  • ②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③ 「관리책임자」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여 공단 내 관련 담당자가 지정된다.
  • ④ 「접근권한자」란 수집된 영상정보를 관리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라벨 3. 설치 근거 및 목적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한다.

  • ①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 ②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증거 확보
  • ③ 시설물 이용 질서 유지 및 민원 대응
  • ④ 차량 통제 및 주차장 관리
  • ⑤ 인력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

라벨 4.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출입문, 주차장, 주요 복도, 민원 응대 구역 등 공단 시설물 중보안 또는 안전사고 방지 목적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 ② 영상정보의 촬영 범위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여, 필요시 촬영 각도 및 위치를 조정한다.
  • ③ 화장실, 탈의실, 휴게공간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라벨 4. 별첨 - 설치 대수 및 설치 시설

설치 대수 및 설치 시설
연번 팀명 설치 시설 대수 목적
합 계 33개소 566
1 생활스포츠팀 배드민턴경기장 19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밀양스포츠센터 25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하남스포츠센터 41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파크스포츠팀 밀양종합운동장 3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밀양파크골프장 8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가곡파크골프장 4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하남파크골프장 5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무안파크골프장 4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산외파크골프장 4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밀양아리랑오토캠핑장 18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복지인프라팀 밀양역광장주차장 4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삼문공영주차타워 25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밀양공설화장시설 10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밀양문화체육회관 16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밀양시국궁장 8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스포츠센터 부속 테니스장 4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종합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2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실내 게이트볼장 2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삼문풋살경기장 5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 우주문화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35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의열기념관 8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의열체험관 29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5 생태관광팀 네이처에코리움 37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통합관리사무소 126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가곡야구장 7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정문야구장 4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6 도시환경팀 밀양맑은물관리센터 37 설비운전점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7 지역환경팀 하남맑은물관리센터 14 설비운전점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삼랑진맑은물관리센터 12 설비운전점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무안맑은물관리센터 6 설비운전점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나노공공폐수처리시설 8 설비운전점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나노완충저류시설 4 설비운전점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8 환경기반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 설비운전점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라벨 5.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지정

  • ① 공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각 팀에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열람 요청, 대응, 점검 및 점검 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원칙적으로 팀장급(5급 이상)으로 지정한다.
  • ③ 접근권한자는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각 팀의 5급 또는 6급 중간관리자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④ 다만, 해당 팀의 5급 또는 6급 접근권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급 이하 담당자 1인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은 접근권한자만 허용하며, 접근 시 팀별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및 내부 결재 문서 기록이 필요하다.
  • ⑥ 관리잭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인적 사항, 지정일, 변경사항 등은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한다.

라벨 5. 별첨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연번 팀명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담당자 분류 직급 성명 연락처
1 생활스포츠팀 백용현 접근권한자(정) 기계5급 이용재 055-359-4615
접근권한자(부) 전기7급 옹금진 055-359-4619
접근권한자(부) 공무직 신대우 055-359-4618
2 파크스포츠팀 채상훈 접근권한자(정) 행정6급 박민홍 055-359-4626
접근권한자(부) 전기7급 전성호 055-359-4627
접근권한자(부) 전기7급 최아솜 055-359-4636
3 복지인프라팀 김성수 접근권한자(정) 전기6급 김동규 055-359-4702
접근권한자(부) 행정7급 박소현 055-359-4703
접근권한자(부) 공무직 정성윤 055-359-4704
4 우주문화팀 박근홍 접근권한자(정) 기계6급 김상태 055-359-4743
접근권한자(부) 천문6급 최창민 055-359-4726
접근권한자(부) 행정6급 하혜림 055-359-4741
5 생태관광팀 김형곤 접근권한자(정) 건축6급 박경태 055-359-4754
접근권한자(부) 조경7급 이도영 055-359-4756
접근권한자(부) 전기7급 강동헌 055-359-4757
6 도시환경팀 도재능 접근권한자(정) 전기5급 김유일 055-359-4646
접근권한자(부) 전기6급 이정호 055-359-4648
접근권한자(부) 기계7급 박세현 055-359-4648
7 지역환경팀 지영규 접근권한자(정) 전기5급 원경수 055-359-4663
접근권한자(부) 전기6급 장기호 055-359-4666
접근권한자(부) 전기7급 박건태 055-359-4670
8 환경기반팀 박동주 접근권한자(정) 전기5급 신현무 055-359-4650
접근권한자(부) 전기6급 도영찬 055-359-4650
접근권한자(부) 환경6급 송정운 055-359-4650
9 자원환경팀 장세환 접근권한자(정) 전기6급 조동훈 055-359-4712
접근권한자(부) 기계6급 박기읍 055-359-4712
접근권한자(부) 환경7급 김병준 055-359-4712

라벨 6. 영상정보의 촬영기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① 영상정보는 24시간 연속으로 촬영하며, 보관기간은 원칙적으로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정한다.
  • ② 다만, 특정 사건·사고의 확인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 등으로 영상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영상정보는 물리적 접근이 제한된 공간 내 보관하며, 저장 매체는 암호화 및 백업 체계를 갖추어야한다.
  • ④ 영상정보의 파기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처리하며, 파기 내역은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 ⑤ 영상정보 저장 매체에는 반드시 암호화하며, 이에 대한 접근 및 관리는 각 팀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로 지정된 자에 한해 가능하다.
  • ⑥ 암호의 경우 분기별로 변경하되, 유출 시 즉시 변경한다.

라벨 7.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 ① 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및 존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 ② 열람 요청은 서면 신청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
  • ③ 영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공문 요청에 따라 제공하되, 제공범위는 최소화하고 모든 이력을 기록한다.
  • ④ 영상 열람 시 제3자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생활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제공한다.

라벨 7. 별첨 - 영상정보 열람 및 복제 신청 방법

영상정보 열람 및 복제 신청 방법
구 분 열 람 복 제
신청목적 영상정보 방문·열람 청구인 또는 법원·경찰 등에게 영상자료 제공
제공영상 개인정보 마스킹 영상 개인정보 마스킹 영상 (법원/경찰 등은 원본 영상)
처리기한 10일(정보부존재의 경우 7일)
확인장소 해당 CCTV 관리 사무소

라벨 8. 위탁관리 및 외부업체 관리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관리, 저장서버 점검 등 일부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위탁 시에는 계약서에 정보보호조항을 명시하고, 위탁업체에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며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 ③ 위탁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라벨 9.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및 민원 처리

  • ① 본 방침은 공단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법령 개정, 행정지침 변경, 공단의 운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변경일자 및 주요 변경사항을 공지한다.
  • ③ 방침은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개정 이력은 보존한다.

라벨 10. 영상정보처리방침의 변경

  • ① 이 영상정보 처리방침은 2025. 5. 23.부터 적용되며,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② 이전의 영상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의 영상정보 운영·관리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