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설관리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하여 공단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영상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차
1.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①본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 (주처장 설치의 경우) 차량 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 가능
- ②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2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바로가기
2. 영상정보 처리기기 정의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장비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포함한다.
- ②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③ 「관리책임자」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여 공단 내 관련 담당자가 지정된다.
- ④ 「접근권한자」란 수집된 영상정보를 관리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설치 근거 및 목적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한다.
- ①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 ②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증거 확보
- ③ 시설물 이용 질서 유지 및 민원 대응
- ④ 차량 통제 및 주차장 관리
- ⑤ 인력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
4.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출입문, 주차장, 주요 복도, 민원 응대 구역 등 공단 시설물 중보안 또는 안전사고 방지 목적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 ② 영상정보의 촬영 범위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여, 필요시 촬영 각도 및 위치를 조정한다.
- ③ 화장실, 탈의실, 휴게공간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4. 별첨 - 설치 대수 및 설치 시설
설치 대수 및 설치 시설
연번 |
팀명 |
설치 시설 |
대수 |
목적 |
합 계 |
33개소 |
566 |
|
1 |
생활스포츠팀 |
배드민턴경기장 |
19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밀양스포츠센터 |
25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하남스포츠센터 |
41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2 |
파크스포츠팀 |
밀양종합운동장 |
33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밀양파크골프장 |
8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가곡파크골프장 |
4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하남파크골프장 |
5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무안파크골프장 |
4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산외파크골프장 |
4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밀양아리랑오토캠핑장 |
18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3 |
복지인프라팀 |
밀양역광장주차장 |
4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삼문공영주차타워 |
25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밀양공설화장시설 |
10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밀양문화체육회관 |
16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밀양시국궁장 |
8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스포츠센터 부속 테니스장 |
4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종합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
2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실내 게이트볼장 |
2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삼문풋살경기장 |
5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4 |
우주문화팀 |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
35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의열기념관 |
8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의열체험관 |
29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5 |
생태관광팀 |
네이처에코리움 |
37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통합관리사무소 |
126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가곡야구장 |
7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정문야구장 |
4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6 |
도시환경팀 |
밀양맑은물관리센터 |
37 |
설비운전점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7 |
지역환경팀 |
하남맑은물관리센터 |
14 |
설비운전점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삼랑진맑은물관리센터 |
12 |
설비운전점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무안맑은물관리센터 |
6 |
설비운전점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나노공공폐수처리시설 |
8 |
설비운전점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나노완충저류시설 |
4 |
설비운전점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8 |
환경기반팀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
2 |
설비운전점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5.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지정
- ① 공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각 팀에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열람 요청, 대응, 점검 및 점검 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원칙적으로 팀장급(5급 이상)으로 지정한다.
- ③ 접근권한자는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각 팀의 5급 또는 6급 중간관리자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④ 다만, 해당 팀의 5급 또는 6급 접근권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급 이하 담당자 1인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은 접근권한자만 허용하며, 접근 시 팀별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및 내부 결재 문서 기록이 필요하다.
- ⑥ 관리잭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인적 사항, 지정일, 변경사항 등은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한다.
5. 별첨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연번 |
팀명 |
관리책임자 |
접근권한자 |
담당자 분류 |
직급 |
성명 |
연락처 |
1 |
생활스포츠팀 |
백용현 |
접근권한자(정) |
기계5급 |
이용재 |
055-359-4615 |
접근권한자(부) |
전기7급 |
옹금진 |
055-359-4619 |
접근권한자(부) |
공무직 |
신대우 |
055-359-4618 |
2 |
파크스포츠팀 |
채상훈 |
접근권한자(정) |
행정6급 |
박민홍 |
055-359-4626 |
접근권한자(부) |
전기7급 |
전성호 |
055-359-4627 |
접근권한자(부) |
전기7급 |
최아솜 |
055-359-4636 |
3 |
복지인프라팀 |
김성수 |
접근권한자(정) |
전기6급 |
김동규 |
055-359-4702 |
접근권한자(부) |
행정7급 |
박소현 |
055-359-4703 |
접근권한자(부) |
공무직 |
정성윤 |
055-359-4704 |
4 |
우주문화팀 |
박근홍 |
접근권한자(정) |
기계6급 |
김상태 |
055-359-4743 |
접근권한자(부) |
천문6급 |
최창민 |
055-359-4726 |
접근권한자(부) |
행정6급 |
하혜림 |
055-359-4741 |
5 |
생태관광팀 |
김형곤 |
접근권한자(정) |
건축6급 |
박경태 |
055-359-4754 |
접근권한자(부) |
조경7급 |
이도영 |
055-359-4756 |
접근권한자(부) |
전기7급 |
강동헌 |
055-359-4757 |
6 |
도시환경팀 |
도재능 |
접근권한자(정) |
전기5급 |
김유일 |
055-359-4646 |
접근권한자(부) |
전기6급 |
이정호 |
055-359-4648 |
접근권한자(부) |
기계7급 |
박세현 |
055-359-4648 |
7 |
지역환경팀 |
지영규 |
접근권한자(정) |
전기5급 |
원경수 |
055-359-4663 |
접근권한자(부) |
전기6급 |
장기호 |
055-359-4666 |
접근권한자(부) |
전기7급 |
박건태 |
055-359-4670 |
8 |
환경기반팀 |
박동주 |
접근권한자(정) |
전기5급 |
신현무 |
055-359-4650 |
접근권한자(부) |
전기6급 |
도영찬 |
055-359-4650 |
접근권한자(부) |
환경6급 |
송정운 |
055-359-4650 |
9 |
자원환경팀 |
장세환 |
접근권한자(정) |
전기6급 |
조동훈 |
055-359-4712 |
접근권한자(부) |
기계6급 |
박기읍 |
055-359-4712 |
접근권한자(부) |
환경7급 |
김병준 |
055-359-4712 |
6. 영상정보의 촬영기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① 영상정보는 24시간 연속으로 촬영하며, 보관기간은 원칙적으로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정한다.
- ② 다만, 특정 사건·사고의 확인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 등으로 영상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영상정보는 물리적 접근이 제한된 공간 내 보관하며, 저장 매체는 암호화 및 백업 체계를 갖추어야한다.
- ④ 영상정보의 파기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처리하며, 파기 내역은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 ⑤ 영상정보 저장 매체에는 반드시 암호화하며, 이에 대한 접근 및 관리는 각 팀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로 지정된 자에 한해 가능하다.
- ⑥ 암호의 경우 분기별로 변경하되, 유출 시 즉시 변경한다.
7.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 ① 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및 존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 ② 열람 요청은 서면 신청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
- ③ 영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공문 요청에 따라 제공하되, 제공범위는 최소화하고 모든 이력을 기록한다.
- ④ 영상 열람 시 제3자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생활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제공한다.
7. 별첨 - 영상정보 열람 및 복제 신청 방법
영상정보 열람 및 복제 신청 방법
구 분 |
열 람 |
복 제 |
신청목적 |
영상정보 방문·열람 |
청구인 또는 법원·경찰 등에게 영상자료 제공 |
제공영상 |
개인정보 마스킹 영상 |
개인정보 마스킹 영상
(법원/경찰 등은 원본 영상) |
처리기한 |
10일(정보부존재의 경우 7일) |
확인장소 |
해당 CCTV 관리 사무소 |
8. 위탁관리 및 외부업체 관리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관리, 저장서버 점검 등 일부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위탁 시에는 계약서에 정보보호조항을 명시하고, 위탁업체에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며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 ③ 위탁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9.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및 민원 처리
- ① 본 방침은 공단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법령 개정, 행정지침 변경, 공단의 운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변경일자 및 주요 변경사항을 공지한다.
- ③ 방침은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개정 이력은 보존한다.
10. 영상정보처리방침의 변경
- ① 이 영상정보 처리방침은 2025. 5. 23.부터 적용되며,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② 이전의 영상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의 영상정보 운영·관리 방침
순번 |
목록 |
확인장소 |
1 |
~ 2019.06.23. |
확인하기 |
2 |
~ 2020.03.16. |
확인하기 |
3 |
~ 2021.02.16. |
확인하기 |
4 |
~ 2022.06.30. |
확인하기 |
5 |
~ 2023.04.28. |
확인하기 |
6 |
~ 2025.05.23. |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