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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신고안내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내용에 대해 고충상담신고서를 다운받아 신고하시면 처리 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원칙 준수

고충상담신고서 다운로드

신고 대상: 공단 소속 직원

  •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사례

주요업무

  •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신고방법

  • 익명신고: QR 이미지
  • 전화신고: 359-4688
  • 방문신고: 밀양시 시청로26 배드민턴경기장 101호 기획감사팀
  • 메일신고: young611@myfmc.or.kr
  • 팩스신고: 359-4699
  • 서면신고: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우편 송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흐름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