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신고안내
부패행위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단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예시)
- 향응·접대 수수행위
- 금품(금전, 상품권, 선물) 수수행위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행위
- 법규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 외부업체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거래행위
-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알선·청탁행위
- 승진 ·채용 부당지시 및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인사청탁행위
신고방법
- 전화신고: 359-4688
- 방문신고: 밀양시 시청로26 배드민턴경기장 101호 기획감사팀
- 메일신고: chj0843@myfmc.or.kr
- 팩스신고: 359-4699
- 서면신고: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우편 송부
신고자에 대한 조치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에 대하여 비밀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