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준 | 구분 | 시설명 | 시설 이용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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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1일 | 일반캠핑 | 1캠핑장 2캠핑장 3캠핑장 |
45,000 | 가.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익일 12:00 나. 기존 차량 및 인원 : 차량 1대, 5인 |
캠핑카 | 4캠핑장(캠핑카/카라반) | 60,000 |
자전거 대여 현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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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일반(성인) | 일반(유아) | 2인용 | 2시간 대여 초과시 30분당 1,000원 |
대여료(원) | 3,000 | 3,000 | 6,000 |
감면율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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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료의 5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전체 예약 면의 20% 내에서 우선 예약 가능) |
밀양향우인증을 받은 사람(밀양시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이용자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상자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 8조의3 해당자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