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대관방법 (or 이용방법)

  • 온라인 예약 (현장카드 결제)
  • 대관문의 : 055-359-4676, 055-359-4623
  • 유료시설 : 하남파크골프장
  • 운영시간 : (동절기)08:00 ~ 18:00, (하절기)07:00 ~ 19:00
    ※ 하·동절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 조정
  • 타지역이용자 이용시간: (동절기)09:00 ~ 14:00, (하절기)08:00 ~ 14:00
    ※ 일 20명 이내 사전 예약 이용(당일예약 불가, 전월 21일 09시부터 예약 가능)
    정기휴무일: 매주 월요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선거일, 근로자의 날
    ※ 현행 설, 추석연휴는 여건에 따라 조정 단축시행

사용료

밀양그라운드골프장
사용료(원) 비고
기준 연회원 비회원 타지역이용자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이용 (연습)료에 따름
1인1회3시간 내 50,000 1,000 5,000

이용수칙

  • 경기자 외 장내 출입을 금합니다
  • 경기자는 운동전에 스트레칭으로 몸을 최대한 풀도록 합니다.
  • 무리한 스윙으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 경기도중 동반자와 다른 조 경기자에게 위험이 예상될 때는 경고성 문구로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코스 내 진입이후 파크골프장외 다른 지역에서 공을 쳐서는 안됩니다.
  • 티샷부터 코스 내 경기규칙을 준수하여 홀아웃을 합니다.
  • 안전사고가 발생시는 즉시 운동을 중지하고 관리요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 장내 입장시는 반드시 운동복장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코스 내 설치된 시설물은 임의 이동하거나 훼손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경기 중에는 절대 금연이며, 초보자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모든 경기자는 애티켓과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 진행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자(음주, 고성방가, 규칙 미준수)는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코스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합니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남파크골프장내에서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용 수칙을 위반시에는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감면안내

이용료감면
감면율 감면내용
50%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5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의사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및 의상자 가족
50%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50%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