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50%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의사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및 의상자 가족 |
50%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
50%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
50%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사람 |
5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50% |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