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시설 사용 방법

  • 현장 접수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현장에서 담당자와의 의견 조율 후 신청서 접수 가능(담당자 근무시간: 06:00~15:00)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송림길 25 밀양문화체육회관

입금안내

  • 무료

사용료

밀양문화체육회관
경기(행사)별 구분 평일 공휴일 (토·일요일포함)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체육행사 1일1회 8시간 내 무료
체육행사 외 1일1회 8시간 내
  • 하계(3월~10월) - 주간: 08:00 ~ 19:00, 야간: 19:00 ~ 23:00
  • 동계(11월~2월) -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3:00

사용시 주의사항

  • 운동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구장 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반입 등 취사 행위를 금지합니다.
  • 운동장 또는 주변에 오물 투기를 금하며,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음주하신 분은 절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 사용허가 후 국가 또는 밀양시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운동장 내 개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신체에 이상을 느끼실 경우 운동을 중단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동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대 회원을 존중하고 품위와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은 개인이 보관하시면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 이용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한 부상, 상해 등 사고에 대해서는 당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용수칙을 위반시에는 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


감면안내

이용료감면
감면율 사용료의 감면내용
100%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100%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100%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도민체전,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 
100%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찰 등을 위한 각종행사 및 경기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8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8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시민문화 축제 행사 
80%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밀양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 단체의 행사 및 공연(단, 무료 관람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80%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스포츠클럽이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연습경기 및 강화훈련을 하는 경우 
80%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