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시설 이용 방법

  • 현장 방문 후 키오스크(현장 자동결제 기기)를 통한 표 구매

시설 사용 방법

  • 현장 접수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현장에서 담당자와의 의견 조율 후 신청서 접수 가능(담당자 근무시간: 06:00~15:00)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송림길 25 밀양문화체육회관

입금안내

  • 문화체육회관 : 농협 301-0266-8088-11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회관
    ※ 신청서 제출 후 허가 전화 받으신 후 입금 요망

이용료

밀양문화체육회관
기준 개인 단체 비고
어린이, 청소년 500원 400원 ㆍ1일1회 2시간 내
ㆍ밀양시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이용(연습)료에 따름
성인 1,000원 800원
노인 500원 400원

사용료

밀양문화체육회관
경기별 기준 평일 공휴일ㆍ주말(토, 일요일 포함)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체육행사 1일1회 8시간 내 40,000원 50,000원 50,000원 50,000원
체육행사 외 1일1회 8시간 내 50,000원 70,000원 70,000원 70,000원
  • 하계(3월~10월) - 주간: 08:00 ~ 19:00, 야간: 19:00 ~ 23:00
  • 동계(11월~2월) -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3:00

사용시 주의사항

  • 체육관 입장 시 운동복 및 실내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동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 내 식사, 음식물(과일),음료수 등 음식물 반입을 금지 합니다.(물만 허용)
  • 음주하신 분은 절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 체육관내 흡연을 금지 합니다.
  • 신체에 이상을 느끼실 경우 운동을 중단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동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대관)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대 회원을 존중하고 품위와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은 개인이 보관하시면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한 부상, 상해 등 사고에 대해서는 당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용수칙을 위반시에는 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


감면안내

이용료

이용료감면
감면율 이용료의 감면내용
50%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5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의사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및 의상자 가족
50%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50%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 적용

사용료

이용료감면
감면율 사용료의 감면내용
100%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100%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100%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도민체전,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 
100%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찰 등을 위한 각종행사 및 경기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8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8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시민문화 축제 행사 
80%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밀양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 단체의 행사 및 공연(단, 무료 관람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80%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스포츠클럽이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연습경기 및 강화훈련을 하는 경우 
80%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