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 개인 | 단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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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 500원 | 400원 | ㆍ1일1회 2시간 내 ㆍ밀양시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이용(연습)료에 따름 |
성인 | 1,000원 | 800원 | |
노인 | 500원 | 400원 |
경기별 | 기준 | 평일 | 공휴일ㆍ주말(토, 일요일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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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야간 | 주간 | 야간 | ||
체육행사 | 1일1회 8시간 내 | 4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체육행사 외 | 1일1회 8시간 내 | 50,000원 | 70,000원 | 70,000원 | 70,000원 |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용수칙을 위반시에는 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 | 이용료의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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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50%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의사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및 의상자 가족 |
50%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
50%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
50%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사람 |
5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50% |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 적용 |
감면율 | 사용료의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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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100% |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
100% |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도민체전,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 |
100%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8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찰 등을 위한 각종행사 및 경기 |
80%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
80%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8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80%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80%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8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80% | 시민문화 축제 행사 |
80%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밀양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 단체의 행사 및 공연(단, 무료 관람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
80% |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스포츠클럽이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연습경기 및 강화훈련을 하는 경우 |
80%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80%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