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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방법 (or 이용방법)

  • 온라인 예약 (현장카드 결제)
  • 대관문의: 055-359-4637
  • 유료시설 : 밀양시국궁장
  • 운영시간 : 06:00 ~ 20:00
    ※ 하·동절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 조정
  • 정기휴무일: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설연휴(3일),추석연휴(3일),선거일,근로자의날
    ※ 현행 설, 추석연휴는 여건에 따라 조정 단축시행

이용료

밀양시국궁장
구분 기준 비고
밀양시국궁장 1인 2시간 800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이용 (연습)료에 따름
1인 1개월 13,000

사용료

밀양그라운드골프장
구분 기준 평일 공휴일⋅주말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밀양시국궁장 1관당 1일1회 8시간이내 10,000 10,000 12,000 12,000

이용수칙

  • 개장시간외 외부인 출입을 금지합니다
  • 밀양시국궁장 이용자는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시설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시설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시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체육 시설 및 부대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 밀양시국궁장 내에서 음주, 가무, 고성방가, 화기사용 특히 사대내에서의 대화 및 휴대폰사용을 금지합니다.
  • 안전을 위하여 음주자의 사대사용을 금지합니다.
  • 사대 및 주살대외 활시위에 화살을 메겨 당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과녁터에 사람이 있을 경우 화살을 메긴 활 당기는 행위를 금지하며 활을 쏘고 있을 때 사대 앞쪽으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 사대에는 동시에 오르고 마지막 활을 쏜 후 동시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발생되는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국궁장내에서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용 수칙을 위반시에는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감면안내

이용료감면
감면율 감면내용
50%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5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의사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및 의상자 가족
50%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50%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