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대관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주소로 전송 및 현장 접수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이메일 주소 : dnhssr@myfmc.or.kr
  • 현장 접수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시청로 28(배드민턴경기장 113호 사무실)
  • 대관절차
    1. 사용 일정 협의(전화이용) → 2. 사용신청서(사용신청서 제출) → 3. 사용 신청서 검토 → 4. 시설사용허가 → 5. 시설 사용료 입금 → 6. 체육시설 시설 사용 → 7. 부속시설사용료 정산(통지 후 7일내 통장 입금)

입금안내

  • 밀양보조경기장 : 농협 301-0266-8141-31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
  •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10/100을 반환합니다.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금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그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허가 전화 받으신 후 입금 요망

사용료

밀양보조구장
시설명 경기(행사)별 구분 기준 사용료(원)
평일 주간 평일 야간 공휴일(토,일 포함)
주간 야간
보조구장 체육행사 트랙 1일 1회 (8시간내) 40,000원 60,000원 60,000원 60,000원
필드 1일 1회 (2시간내) 60,000원 90,000원 80,000원 110,000원
  • 인증료 500원 별도(이용자는 한번에 여러번 신청이 용이)
  • 초과사용료는 1건당 초과시간당 기본요금의 20%를 징수하고, 1시간미만도 1시간으로 간주함
  • 주간 종료시간과 야간 개장시간이 겹치는 경우, 사용료를 기준으로 나누어 사용만큼 징수함
구 분 하계(3~10월) 동계(11~12월)
조 기 5 ~ 8시 6 ~ 9시
주 간 8 ~ 19시 9 ~ 18시
야 간 19 ~ 23시 18 ~ 23시

사용시 주의사항

  • 경기장 입장 시 운동복 및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동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구장 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반입 등 취사 행위를 금지합니다.
  • 운동장 또는 주변에 오물 투기를 금하며,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음주하신 분은 절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 사용허가 후 국가 또는 밀양시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구장 내 개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신체에 이상을 느끼실 경우 운동을 중단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동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대 회원을 존중하고 품위와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은 개인이 보관하시면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 이용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한 부상, 상해 등 사고에 대해서는 당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세요.
  • 주차장 및 화장실은 종합운동장이나 스포츠센터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주세요.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용수칙을 위반시에는 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


감면안내

사용료

이용료감면
감면율 사용료의 감면내용
100%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100%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100%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도민체전,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 
100%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찰 등을 위한 각종행사 및 경기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8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8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시민문화 축제 행사 
80%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밀양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 단체의 행사 및 공연(단, 무료 관람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80%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스포츠클럽이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연습경기 및 강화훈련을 하는 경우 
80%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