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대관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주소로 전송 및 현장 접수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이메일 주소 : dnhssr@myfmc.or.kr
  • 현장 접수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시청로 28(배드민턴경기장 113호 사무실)
  • 대관절차
    1. 사용 일정 협의(전화이용) → 2. 사용신청서(사용신청서 제출) → 3. 사용 신청서 검토 → 4. 시설사용허가 → 5. 시설 사용료 입금 → 6. 체육시설 시설 사용 → 7. 부속시설사용료 정산(통지 후 7일내 통장 입금)

입금안내

  • 밀양종합운동장 : 농협 301-0266-8141-31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
  •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10/100을 반환합니다.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금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그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허가 전화 받으신 후 입금 요망

사용료

밀양테니스장
시설명 경기(행사)별 구분 기준 사용료(원)
평일 주간 평일 야간 공휴일 주간, 야간
(토, 일요일포함)
종합 운동장 체육행사 트랙 1일(8시간내) 80,000 120,000 120,000
필드(천연잔디) 1일(5시간내) 200,000 300,000 300,000
체육행사 외 트랙 1일(8시간내) 150,000 225,000 225,000
필드(천연잔디) 1일(5시간내) 250,000 350,000 350,000
  • 인증료 500원 별도(이용자는 한번에 여러번 신청이 용이)
  • 초과사용료는 1건당 초과시간당 기본요금의 20%를 징수하고, 1시간미만도 1시간으로 간주함
  • 주간 종료시간과 야간 개장시간이 겹치는 경우, 사용료를 기준으로 나누어 사용만큼 징수함
구 분 하계(3~10월) 동계(11~12월)
조 기 5 ~ 8시 6 ~ 9시
주 간 8 ~ 19시 9 ~ 18시
야 간 19 ~ 23시 18 ~ 23시

사용시 주의사항

  • 종합운동장 입장 시 운동복 및 실내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동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구장 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반입 등 취사 행위를 금지합니다.
  • 운동장 또는 주변에 오물 투기를 금하며,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음주하신 분은 절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 사용허가 후 국가 또는 밀양시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구장 내 개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필드는 천연 잔디 경기장으로서 관리상 우천 시에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체에 이상을 느끼실 경우 운동을 중단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동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대 회원을 존중하고 품위와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은 개인이 보관하시면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 이용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한 부상, 상해 등 사고에 대해서는 당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용수칙을 위반시에는 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


감면안내

사용료

이용료감면
감면율 사용료의 감면내용
100%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100%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100%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도민체전,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 
100%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찰 등을 위한 각종행사 및 경기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8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8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시민문화 축제 행사 
80%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밀양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 단체의 행사 및 공연(단, 무료 관람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80%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스포츠클럽이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연습경기 및 강화훈련을 하는 경우 
80%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