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대관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주소로 전송 및 현장 접수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이메일 주소 : shjun@myfmc.or.kr
  • 현장 접수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시청로 28(배드민턴경기장 113호 사무실)
  • 대관절차
    1. 사용 일정 협의(전화이용) → 2. 사용신청서(사용신청서 제출) → 3. 사용 신청서 검토 → 4. 시설사용허가 → 5. 시설 사용료 입금 → 6. 체육시설 시설 사용 → 7. 부속시설사용료 정산(통지 후 7일내 통장 입금)

입금안내 및 환불기준

  • 밀양종합운동장 : 농협 301-0266-8141-31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
  • 입금안내 및 환불기준
    구분 반환기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이용일 기준 3일전 취소
      ☞전액 반환
    • 이용일 기준 2일 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 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전액반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 전액반환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에서 나열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상황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전액반환
    ※ 신청서 제출 후 허가 전화 받으신 후 입금 요망

사용료

밀양테니스장
시설명 경기(행사)별 구분 기준 사용료(원)
평일 주간 평일 야간 공휴일 주간, 야간
(토, 일요일포함)
종합 운동장 체육행사 트랙 1일(8시간내) 80,000 120,000 120,000
필드(천연잔디) 1일(5시간내) 200,000 300,000 300,000
체육행사 외 트랙 1일(8시간내) 150,000 225,000 225,000
필드(천연잔디) 1일(5시간내) 250,000 350,000 350,000
  • 인증료 500원 별도(이용자는 한번에 여러건 신청이 유리)
  • 초과사용료는 초과시간당 기본요금의 20%를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 주간 종료시간과 야간 개시시간이 겹치는 경우, 사용료를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사용 시간만큼 징수함
구 분 하계(3~10월) 동계(11~12월)
조 기 5 ~ 8시 6 ~ 9시
주 간 8 ~ 19시 9 ~ 18시
야 간 19 ~ 23시 18 ~ 23시

사용시 주의사항

  • 사용자는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규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주최자(사용자)는 경기(행사)기간 내 경기(행사) 참가자(관람자)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장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주최자(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행사시에는 주차관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주차장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장소 외 화기류, 음식물등의 반입을 일체 금지 합니다.
  • 경기장내 주류반입 및 흡연을 절대금지하며, 적발시 이용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의 시설 허가조건 외 별도의 인⦁허가를 득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주최측은 관할관청에 따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밀양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다른 행사에 우선하므로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밀양시장은 허가취소 또는 사용금지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허가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준비하여 주최자의 책임하에 수거 및 운반조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합니다.
  •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하며,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고, 초과 사용시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징수 합니다.
  • 허가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의 사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용수칙을 위반시에는 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


감면안내

사용료

이용료감면
감면율 사용료의 감면내용
100%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100%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 및 각종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3일 이상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00%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도민체전,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 
100%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찰 등을 위한 각종행사 및 경기 
80%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8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8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시민문화 축제 행사 
80%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밀양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 단체의 행사 및 공연(단, 무료 관람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80%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스포츠클럽이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연습경기 및 강화훈련을 하는 경우 
80%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0%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각종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일 이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80%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
8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