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반환기준 |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 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
|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에서 나열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상황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
시설명 | 경기(행사)별 | 구분 | 기준 | 사용료(원) | ||
---|---|---|---|---|---|---|
평일 주간 | 평일 야간 | 공휴일
주간, 야간 (토, 일요일포함) |
||||
종합 운동장 | 체육행사 | 트랙 | 1일(8시간내) | 80,000 | 120,000 | 120,000 |
필드(천연잔디) | 1일(5시간내) | 200,000 | 300,000 | 300,000 | ||
체육행사 외 | 트랙 | 1일(8시간내) | 150,000 | 225,000 | 225,000 | |
필드(천연잔디) | 1일(5시간내) | 250,000 | 350,000 | 350,000 |
구 분 | 하계(3~10월) | 동계(11~12월) |
조 기 | 5 ~ 8시 | 6 ~ 9시 |
주 간 | 8 ~ 19시 | 9 ~ 18시 |
야 간 | 19 ~ 23시 | 18 ~ 23시 |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용수칙을 위반시에는 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 | 사용료의 감면내용 |
---|---|
100%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100% |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 및 각종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3일 이상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100% |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도민체전,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 |
100%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8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찰 등을 위한 각종행사 및 경기 |
80% |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8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80%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80%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8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80% | 시민문화 축제 행사 |
80%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밀양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 단체의 행사 및 공연(단, 무료 관람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
80% |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스포츠클럽이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연습경기 및 강화훈련을 하는 경우 |
80%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80% |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각종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일 이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80% |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 |
80%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