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100% |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
100% |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도민체전,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 |
100%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8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찰 등을 위한 각종행사 및 경기 |
80%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
80%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8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80%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80%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8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80% |
시민문화 축제 행사 |
80%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밀양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 단체의 행사 및 공연(단, 무료 관람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
80% |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스포츠클럽이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연습경기 및 강화훈련을 하는 경우 |
80%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80%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