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건전한 여가문화와 체력증진 그리고 삶의 활력 보조구장!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종합서비스와 취미활동을 통한 여가 문화 공간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여주는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 밀양대로 2057-21(교동)
문의전화 : 055-359-4616
구분 | 부지면적 | 관람석 | 수용능력 | 주차장 | 주요시설 |
---|---|---|---|---|---|
보조구장 | 16,500㎡ | 1,500석 | 5,000명 | 111대 | 축구장 1면 : 7,920㎡ - 인조구장 |
시설명 | 경기(행사)별 | 구분 | 기준 | 사용료(원) | |||
---|---|---|---|---|---|---|---|
평일 주간 | 평일야간 | 공휴일(토, 일요일포함) 주간 |
공휴일(토, 일요일포함) 야간 |
||||
보조구장 | 축구전용 | 필드인조잔디 | 1일(2시간내) | 60,500 | 110,500 | 80,500 | 130,500 |
감면율 | 감면내용 |
---|---|
50%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50%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의사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및 의상자 가족 |
50%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
50%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
50%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사람 |
5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50% |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