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밀양종합운동장

밀양종합운동장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진행합니다.
밀양종합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밀양시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습니다.
위치 : 밀양대로 2057-21(교동)
문의전화 : 055-359-4616

예약방법

  • 전화예약 : 055-359-4616

정기휴무일

  • -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근로자의 날, 선거일
    ※ 현행 설, 추석연휴는 여건에 따라 조정 단축시행

시설현황

밀양종합운동장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관람석 천연잔디구장 주차장 육상트랙 주요시설
64,236㎡
(19,431평)
2,995.66㎡
(906평)
1,840㎡ 8,440석 1면 8,000㎡
(2,424평)
400대 1면
(400M/8레인)
전광판, 조명탑,
성화대 각 1식

시설사용 안내

  •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50/100을 반환합니다.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금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그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합니다.

대관사용료 안내

전용사용 기본료 : 전용사용 기본료(시설명, 경기(행사)별, 구분, 기준, 사용료(원)(평일 주간 /공휴일(토, 일요일포함) )
경기(행사)별 구분 기준 사용료(원)
평일 주간 공휴일
(토, 일요일포함)
체육행사 트랙 1일(8시간내) 80,500 120,500
필드(천연잔디) 1일(8시간내) 200,500 300,500
체육행사 외 트랙 1일(8시간내) 150,500 225,500
필드(천연잔디) 1일(8시간내) 250,500 350,500

이용수칙

  • 경기장 입장시 운동복 및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동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구장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반입 등 취사 행위를 금지합니다.
  • 운동장 또는 주변에 오물 투기를 금하며,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음주하신 분은 절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 사용허가 후 국가 또는 밀양시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구장 내 개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필드는 천연잔디 경기장으로서 관리상 우천시에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체에 이상을 느끼실 경우 운동을 중단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동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대 회원을 존중하고 품위와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은 개인이 보관하시면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 이용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한 부상, 상해 등 사고에 대해서는 당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내에서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종합운동장의 이용수칙을 위반시에는 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

감면안내

  •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감면하오니 감면대상자께서는 감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한가지만 적용됩니다.
이용료감면
감면율 감면내용
50%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5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의사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및 의상자 가족
50%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50%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