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종합운동장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진행합니다.
밀양종합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밀양시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습니다.
위치 : 밀양대로 2057-21(교동)
문의전화 : 055-359-4616
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관람석 | 천연잔디구장 | 주차장 | 육상트랙 | 주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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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36㎡ (19,431평) |
2,995.66㎡ (906평) |
1,840㎡ | 8,440석 | 1면 8,000㎡ (2,424평) |
400대 | 1면 (400M/8레인) |
전광판, 조명탑, 성화대 각 1식 |
경기(행사)별 | 구분 | 기준 | 사용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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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간 | 공휴일 (토, 일요일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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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행사 | 트랙 | 1일(8시간내) | 80,500 | 120,500 |
필드(천연잔디) | 1일(8시간내) | 200,500 | 300,500 | |
체육행사 외 | 트랙 | 1일(8시간내) | 150,500 | 225,500 |
필드(천연잔디) | 1일(8시간내) | 250,500 | 350,500 |
감면율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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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50%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의사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및 의상자 가족 |
50%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
50%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
50%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사람 |
5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50% |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