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대관방법 (or 이용방법)

  • 온라인 예약 (현장카드 결제)
  • 대관문의 : 055-359-4638, 055-359-4623
  • 무료시설 : 밀양그라운드골프장
  • 운영시간 : 07:00 ~ 19:00
    ※ 하·동절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 조정
  • 타지역이용자 이용시간: 08:00 ~ 14:00 / 일 20명 이내 사전 예약 이용(당일예약 불가, 전월 21일 09시부터 예약 가능)
    정기휴무일: 매주 월요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선거일, 근로자의 날
    ※ 현행 설, 추석연휴는 여건에 따라 조정 단축시행

이용료

밀양그라운드골프장
구분 기준 비고
밀양그라운드골프장 무료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이용
(연습)료에 따름

이용수칙

  • 운동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구장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반입 등 취사 행위를 금지합니다.
  • 운동장 또는 주변에 오물 투기를 금하며,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음주하신 분은 절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 사용허가 후 국가 또는 밀양시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운동장 내 개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신체에 이상을 느끼실 경우 운동을 중단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동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대 회원을 존중하고 품위와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은 개인이 보관하시면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 이용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한 부상, 상해 등 사고에 대해서는 당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밀양그라운드골프장 내에서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용 수칙을 위반시에는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감면안내

이용료감면
감면율 감면내용
50%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5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의사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및 의상자 가족
50%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50%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