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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안내

1통합예약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통합예약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2교육강좌 탭 → 시설관리공단 → 원하는 강좌 선택

교육강좌 탭 → 시설관리공단 → 원하는 강좌 선택

5신청 버튼

신청 버튼

6신청자 및 수강자 정보 입력

신청자 및 수강자 정보 입력

8결제수단 선택·결제하기

결제수단 선택·결제하기

수영강습·GX프로그램 온라인 접수

  • 접수일자 : 매달 20일 10시~14시(20일이 휴일인 경우, 돌아오는 첫평일 접수)
  • 접수방법 : 본인 회원가입 후 접수가능
    ※ 본인 인증 불가 시 보호자가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 제한인원:
    • 수영강습반 : 각 20명
    • 초등학생수영강습 : 각 15명
    • 아쿠아로빅 : 각 40명
    • 아쿠아피트니스 : 각 20명
    • GX프로그램 : 각 20명
    ※ 각 반별 강습 접수자 5명 미만 시 폐강

접수완료 : 20일 15시(마감시간 이후로 입금시 자동취소)

  • 온라인약자를 위해 강습프로그램의 경우 각 반별 정원의 30%를 현장접수TO 고정
  • 잔여자리 확인일 : 온라인 접수 1일 후 15시부터

잔여자리 확인일: 21일 15시~

  • 잔여자리 확인안내: 스포츠센터 데스크

현장접수

  • 접수일자: 매달 22일(온라인접수일로부터 이틀 뒤, 22일이 휴일인 경우 돌아오는 첫평일 접수) 06시 ~ 말일
  • 접수방법: 현장접수(밀양스포츠센터 데스크)

이용료 및 강습료 환급

  •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등의 반환)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7 체육시설 사용료 환급기준에 따른다.
강습내용
체육시설 월 회원으로 등록한 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 회원 등록 후 월 이용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 신청 가능
  • 이용개시일 이후(7일 이내) 사용료 반환 신청한 경우 이용개시일로부터 반환 신청일까지의 일수를 비회원 일일 요금으로 산정하여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발급된 회원증 반납)

수영 및 헬스 요금

요금
구분 수영(1개월) 수영(2개월) 수영(3개월) 헬스(1개월) 헬스(2개월) 헬스(3개월)
어린이 35,000 70,000 94,500 이용불가 이용불가 이용불가
청소년 45,000 90,000 121,500 40,000 80,000 108,000
성인 55,000 110,000 148,500 40,000 80,000 108,000
노인 45,000 90,000 121,500 30,000 60,000 81,000
운영시간
  • -평일(월~금) 06:00~21:00
  • -주말,공휴일 08:00~16:00
  • -휴관일 2,4번째 일요일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습료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습료
시설 대상 월 강습료 기준
줌바댄스,
소도구필라테스,
라인댄스
테라피요가 아쿠아로빅·피트니스
gx룸(실내체육),수영장 중‧고등학생 18,000 27,000 36,000
성인 20,000 30,000 44,000
노인 18,000 27,000 36,000

감면안내

  •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감면하오니 감면대상자께서는 감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한가지만 적용됩니다.
이용료감면
감면율 감면내용
50%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5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의사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및 의상자 가족
50%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만11세(초등학생6학년) 이하인 가정의 경우: 50%감면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
50%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 적용
10%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