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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 접수 방법


시설 사용 접수 방법

  • 사용하는 날로부터 3일 이전에 메일 신청, 현장 신청 가능
  • 사용 신청서 양식: [사용신청서 다운받기]
  • 이메일 주소 : 912ko@myfmc.or.kr
  • 문의전화: 055-359-4619
  • 현장 접수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시청로28(배드민턴경기장 113호 사무실)
    ※ 사용신청 시 1장당 인증기값 500원이 추가 됩니다.
    ※ 체육시설 이용과 사용을 구분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안내

  • 테니스장 : 농협 301-0266-8137-11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부속 테니스장
    ※ 신청서 제출 후 허가 전화 받으신 후 입금 요망

이용료 안내

밀양테니스장
시설명 기준 이용료 단체(20인 이상)
스포츠센터 부속 테니스장 1인 1회(2시간) 1,000원 800원
1인 1개월(2시간) 16,000원 13,000원
종합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1인 1회(2시간) 1,000원 800원
1인 1개월(2시간) 16,000원 13,000원

사용료 안내

밀양테니스장
시설명 기준 평일 사용료 공휴일 사용료
(토·일요일 포함)
스포츠센터 부속 테니스장 1면당 1인당 1회
(2시간내)
주간 야간 주간 야간
5,000원 8,000원 8,000원 10,000원
종합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1면당 1인당 1회
(2시간내)
주간 야간 주간 야간
5,000원 8,000원 8,000원 10,000원
  • 하계(3월~10월) - 주간: 08:00 ~ 19:00, 야간: 19:00 ~ 23:00
  • 동계(11월~2월) -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3:00

사용시 주의사항

  • 코트 입장시 운동복 및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동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코트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반입 등 취사 행위를 금지합니다.
  • 음주하신 분은 절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 비나 눈이 온 뒤 코트가 완전히 건조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에 이상을 느끼실 경우 운동을 중단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동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대관)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대 회원을 존중하고 품위와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은 개인이 보관하시면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한 부상, 상해 등 사고에 대해서는 당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용수칙을 위반시에는 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


감면안내

이용료감면
감면율 감면내용
50%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5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의사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및 의상자 가족
50%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50%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50%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50%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