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경상남도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제1~4유형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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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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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유형 : 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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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 제1유형+변경 금지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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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안내>
[예시] 본 저작물은 밀양시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밀양시, www.miryang.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