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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제란?

작업 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목적

  • 현장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청자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내 현장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요청내용

  • 근로자가 작업현장에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의 모든 상황

요청방법

  • 작업중지 요청 신청서 작성하여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 신청서 제출: 9908133@myfmc.or.kr (☎ 055-359-4686)

채용절차

채용절차

작업 중지 요청 위험상황 신고

[근로자]


접수 현장확인 위험요인 파악

[재난안전담당자]


위험요인 제거

[해당부서]


조치상태 확인

[해당부서 팀장]


작업재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