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경기장 내 시설물 보안관리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관계자 및 시설이용객의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7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사 업 명: 배드민턴경기장 내 CCTV 설치
3. 설치목적:
배드민턴경기장 내 시설물 보안관리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관계자 및 시설이용객의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4. 설치장소: 3개소(붙임 참조)
5. 공고방법: 밀양시 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4. 7. ~ 2022. 4. 26.(20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출기한: 2022. 4. 7. ~ 2022. 4. 26.(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FAX: 055-359-4699)
다. 제출서식: 붙임 참조
라. 보내실곳: 경남 밀양시 시청로26(교동, 101호) 생활체육팀
마. 문 의 처: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055-359-4600)
바. 기타사항: 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