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스포츠센터 및 밀양시 국궁장 내 시설물 보안관리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관계자 및 시설이용객의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밀양스포츠센터 및 밀양시 국궁장 내 CCTV 설치
2. 설치장소: 2개소(밀양스포츠센터, 밀양시 국궁장)
3. 설치수량: 12대
- 밀양스포츠센터 8대(수영장4대, 헬스장2대, 로비2대)
- 밀양시 국궁장 4대(내부 2대, 외부 2대)
4. 공공기간: 2020.12.21. ~ 2021.01.09.(20일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0.12.21. ~ 2021.01.09.(20일간)
-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FAX: 055-359-4699)